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거나 과세 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.
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다면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, 심사청구,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합니다. 처분 후 90일이 지나면 다툴 수 없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.